F4비자에서 영주권으로 바꾸고 싶은데혼자 소득으로는 부족하고가족과 소득 합산 가능하다고 봤지만헷갈리신 분들 많으실겁니다그래서 오늘은 F-4 비자 소지자가영주권(F-5)을 신청할 때본인 소득이 부족한 경우어떻게 소득을 합산할 수 있는지보기 쉽게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기본 조건: F4등록증으로 2년 이상 체류 작년 1년 소득이 기준 이상일 것(2024년 소득기준 4995.5만)
소득이 부족해도 신청 가능한 경우
1. 가족과 소득 합산본인 소득이 50% 이상일 경우같은 주소지에서 거주 중인직계가족과 소득 합산 가능 인정되는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인정되지 않음:시부모, 형제, 사위, 며느리 등
2.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본인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의소득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합산 조건:합산하려는 해의 1월 1일부터현재까지 같은 주소에 거주 해야 함(주소는 외국인 등록증 뒷면에등록되어있는 날짜로 확인합니다)
“그런데 가족이랑 계속 같이 살고 있었는데중간에 주소를 바꾼 적이 있어요.그럼 소득 합산이 안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도 기준이 나뉩니다: 괜찮은 경우가족과 같은 날, 같은 주소로체류지 변경 신고를 한 경우→ 이럴 땐 문제 없이 소득 합산 인정됩니다 안 괜찮은 경우다른 날짜에 주소를 변경했거나이전한 날짜가 며칠 차이 나거나아예 다른 주소로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같이 거주한 것으로인정되지 않아 합산 불가능합니다
출처 : 公众号 朝鲜族BIG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