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F-4, H-2, F-5 등 비자로체류 중인 부모님들 중 자녀의 비자를언제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오늘은 비자 유형별로 미성년 자녀의 체류 연장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본 조건:일반적으로 F-1, F-2, F-3 자녀 비자는만 19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며부모가 한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 중이고 자녀가 미혼일 경우 최대 만 25세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F-2 영주권자의 자녀 비자:원칙적으로 만 19세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출입국사무소에 확인해본 결과자녀가 한국에서 재학 중이며부모가 3년 이상 체류한 경우출입국 담당자의 재량으로 만 25세까지연장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 자녀가 곧 만19세가 된다면꼭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먼저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초·중·고 재학 중인 F-4 자녀 비자:비자연장 시 재학증명서류 제출해야 되고재학 중에는 2년씩 연장이 가능하며고등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된 경우3년씩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F-2 또는 F-4 자녀가 2년 이상 한국에체류했고 부모가 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자녀도 영주권(F-5)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 公众号 朝鲜族BIG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