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최신 통지 여권 유효 기간 만료되는 분 들 꼭 보쇼
중국영사관의 영사업무는 비자, 상거래관리 등, 민간업무를 본국 정부를 대신하는 영사관이다.
그러나 중국영사관은 한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에게 체류의 고통을 연이어 주고 있다.
2021년 3월 31일 한국 출입국 공지문에 외국인 체류허가 기간 부여기준에 대해, 공지를 2021년 7월 1일부터 외국인들은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 만 부여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공지는 많은 외국인에게 특히 중국국적 동포들에게 공허감과 불안감을 갖게 하였다.
그 원인은 주한 중국영사관에서 여권에 대한 예약을 제제하고, 극소 수만 예약 가능한 자리를 내주어 많은 여권예약 수요자들은 전년 중순부터 현재까지 대기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영사관 사이트에서는 여권 예약을 할 수 없어 힘든 상황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중국동포 A 씨는 곧 다가올 7월 1일 체류가 만료되는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중국동포들은 여권 종료가 임박하여 여권예약을 하지 못하자 어찌 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라 이들은 한국에서 불법으로 가는 통로 앞에 서있다.
한편 출입국 공지에 여권에 표기된 기간이 만료돼도 재발급 받지 않고 여권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다고 출입국의 강고한 자세다.
중국과 한국의 사이에서 중국동포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다.
이들에게 중국정부는 여권예약을 해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한국에 남아있는 불법(미등록)자에게 “복지를 내주어야” 하는 꼴이다.
이로 인해 미등록 외국인들의 숫자가 코로나처럼 번지게 될지 염려스럽다.
출처 : 중국동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