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
한국에 F4비자 가지고 계신분들 몽땅 보쇼!!! 이제부터 이렇게 한담다!
최고관리자
동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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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10:53
법무부·출입국, 중국동포(조선족)·외국인 여권 유효기간 내 체류기간 부여, 미신고시 과태료...F-4비자 연장 소득금액증명원 필요 없어?
그동안은 여권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외국인에게 체류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2021년 7월 01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 합니다.
재외동포 F4비자가 체류 기간 연장허가를 받을때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받을 필요 없다고 합니다. 단 재외동포 F4비자로 영주자격 F5비자 또는 다른비자를 받으려고 할때에는 반드시 재직증명서와 세무소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