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
(중요소식) 한국에서 이런 비자를 받은 분들 주의하쇼!!! 이혼하면 불이익 당한담다!!
팁114
동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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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11:04
한국에 입국하는것을 목적으로 결혼을 하게 될경우 위장결혼에 부합됩니다
배우자 비자를 발급 받고 한국에 입국한후 이혼 하였는데 위장결혼 판정을 받는 사례가 가끔씩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보게되면 부부사이 출생한 자녀가 없거나 혼인의 진실성을 입증할 만한 증인,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위장결혼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의 - 법적인식을 제고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