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조선족들 한국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도 이럴경우 F-4비자 변경 안됨다!!
최고관리자
동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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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14:58
한국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 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한
체류기간 연장을 받았을경우
F4비자로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후
한국에서 60일이상 계절근로
취업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F4비자로 변경할수 있습니다
- 주의 -
코로나로 인한 체류기간
연장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후 바로
F4비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참고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中文版)
即使在韩国获得
国家技术资格证书
只要因疫情延长滞留期限
无法在韩国变更F4签证
但是如果在季节性就业
许可业从事60天以上
可以直接变更F4签证
-注意-
如果在韩国没有
因疫情延长过滞留期限
只要获得国家技术资格证
即可直接变更F4签证